대기업집단 자료 허위제출 혐의
딸 등이 지배주주인 계열사 감춰
딸 등이 지배주주인 계열사 감춰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내·딸이 소유한 회사를 명단에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신격호(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외 계열사 16곳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해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롯데리아 가맹점과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등 롯데그룹과 관련된 사업을 해왔지만, 롯데 계열사 지정과 공시의무 등 규제를 회피하고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았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신 총괄회장이 2010·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 202억원을 1% 이자로 대여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2015년에는 유기개발 대표 면접 등에 롯데 고위 임원이 참여한 사실로 미뤄 계열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에 일본 광윤사와 L제1투자회사 등 16개 국외 계열사를 자신과 관계없는 기타주주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입장자료를 내어 “금번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미편입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과 해외주주사의 ‘기타주주’ 허위 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법리적 이견이 있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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