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29억원 중 836억 미반환
은행 콜센터 신고 뒤 절차 밟아야
은행 콜센터 신고 뒤 절차 밟아야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잘못 돈을 보낸 금액이 지난해 1829억원에 달했고, 절반가량인 836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으로 송금 전 수취인 정보 확인 등 방법을 공개했다.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돈을 건네받은 쪽에 연락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송금업무를 한 금융회사 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김용태 팀장은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돌려받거나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금감원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은행, 금액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하고, 3시간 이후에 돈이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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