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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호주 등 9개국서 팔린 100만대도 리콜

등록 2016-09-02 19:35수정 2016-09-02 22:46

출시 보름 만에 ‘갤럭시노트7’ 리콜 결정
19일부터 구입처 등 신제품 교환 시작
서비스센터서 기기 점검·폰 대여 지원
예약판매 미수령자 등 환불 이어질 듯
출시 보름 만에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을 결정한 삼성전자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9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구입처 등에서 제품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재 수급 등에 시간이 걸려 19일 입고량도 16만대뿐이어서 순차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환은 배터리 등 일부 교체 방식이 아닌 신제품 교환이다.

갤럭시노트7 초기 출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대만·멕시코·푸에르토리코·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이다. 250만대 중 140만~150만대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는데, 국내에 팔린 물량이 42만~45만대, 해외 판매물량이 100만대가량이다. 나머지는 국내외 이동통신사와 유통대리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 리콜이나 환불은 제품 공급 사정과 현지 제도를 고려해 방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기다리기 불안한 사용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통해 자신의 갤럭시노트7 이상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 교환 전까지 다른 스마트폰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기종이 아닌 갤럭시7엣지로도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할 경우 조금 복잡하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는 환불되게 돼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얘기해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문제가 아닌 기기 문제로 통신사와의 계약까지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교환 및 환불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예약판매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환불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갤럭시노트7의 예약가입자 중 40%가량이 제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콜 결정이 알려진 2일 오후부터 온라인 공간에는 갤럭시노트7 구입자 등 누리꾼들이 교체 방법이나 환불 가능 여부를 묻는 글이 쏟아졌다. 폭발 제보 글이 가장 먼저 올라온 쇼핑정보 커뮤니티 ‘뽐뿌’에는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예약판매해서 못 받는 사람들 대책은 아예 없어 보인다” “1만원짜리를 사도 환불이 되는데 100만원짜리를 사도 뜯으면 일단 못 바꿈?”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갤럭시노트7을 쓰던 중 폭발 등 제품 이상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뽐뿌’에는 삼성전자가 폭발한 노트7 기기 비용 환불 외에 3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소비자원과도 상담을 했지만 제품의 수리나 환불 등이 아닌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주력상품이 출시하자마자 리콜 사태를 맞으면서 신제품 홍보에 주력해온 휴대전화 대리점들도 울상이다. 경기도의 한 휴대폰 대리점주는 “우리 매장의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40여명 중 10여명에게 제품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가을 주력상품에 문제가 생겨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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