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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선택형’ 도입 검토

등록 2016-08-26 17:12수정 2016-08-26 20:51

당·정, 누진제 완화와 용도별 차등 요금제도 연구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새 요금제도 적용할듯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태스크포스’ 2차 당-정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존에 거론된 6단계 누진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회의 뒤 추경호 의원은 “주택용 누진제 6단계와 누진율의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요금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거론된 소비자 선택형 요금과 관련해 추 의원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금체계를 에이(A)형, 비(B)형으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형 요금제는 이미 일반용(상업용)이나 산업용, 교육용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상업용과 산업용은 전압과 부하(시간대),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26가지, 교육용은 17가지의 요금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주택용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시행되는 선택형 요금제도를 보면, 소비자는 ‘비싼 기본요금-싼 사용요금’과 ‘싼 기본요금-비싼 사용요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사용량이 많으면 전자, 적으면 후자가 유리하다. 또 전력 사용이 몰리고 덜 몰리는 시간대(부하)에 따라 3가지 요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계절별로도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주택용은 상업용, 산업용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다. 전압에 따라 요금형이 다양한데, 주택에서는 고압전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하(시간대)에 따른 요금 선택도 스마트계량기(AMI)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의 계량기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계량기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누진제 완화와 선택형 도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엔 주택용 요금제도가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용도별로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산업용, 교육용이라도 요금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세부 용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 중 중소기업이나 교육용 중 유치원의 전기요금은 대기업이나 학교의 요금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의 활동 기한은 애초 계획했던 12월이 아니라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새 요금제도를 여름과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가 많은 12월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다. 태스크포스 회의는 더 자주 열되 구체적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비공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안의 작업반은 누진제반, 용도별 요금반 등 2개반 외에 총괄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규원 김남일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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