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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검침일 따라 전기료 ‘할인’ 혜택 다르다

등록 2016-08-17 18:48수정 2016-08-17 18:50

7개 검침일 따라 대상 기간 6~10월 걸쳐 있어
‘7월 초’ 제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손해 예상
지난 11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검침일이 지역마다 달라 감면되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이 17일 누리집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7~9월 전기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주지만, 구체적 기간은 검침일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검침일이 1~12일에 있는 경우는 8~10월분 전기요금(사용 기간은 7월1~10월11일)이 누진제 완화 대상이다. 검침일이 15~말일에 있는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사용 기간은 6월15일~9월30일)이 대상이 된다.

검침일과 납기일은 모두 7차례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누진제 완화 대상 기간도 6월15일~9월14일, 6월25일~9월24일, 6월26일~9월25일, 7월1일~9월30일, 7월12일~10월11일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령 누진제 완화 대상 기간이 7월12일~10월11일인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7월 초엔 날씨가 확실히 더웠지만, 10월 초까지 날씨가 그만큼 더워 전기 사용량이 그때만큼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한전의 통계를 보면, 전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때는 8월로 638만㎿h(메가와트시)였다. 그 다음이 9월 553만㎿h, 7월 521만㎿h, 6월 510만㎿h였으며, 10월은 497만㎿h로 1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적었다. 따라서 9월, 7월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6월과 10월이 많이 포함되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검침일에 따라서 할인 대상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더운 때인 7~9월이 가장 많이 포함될 수 있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 대상 기간이 7월12일~10월11일인 경우 만약 한 달을 당기면 6월12일~9월11일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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