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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원,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6-08-01 15:23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에스티엑스(STX)중공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엑스중공업은 2013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플랜트 부문 사업 손실과 조선업 침체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7월부터 자율협약마저 중단되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앞으로 법원은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9월30일까지 조사보고를 받은 뒤 10월28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거래채무 등이 동결됨으로써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법원은 채권금융기관과 상거래채권자협의회, 사내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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