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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SKT·CJ헬로비전의 의견 제출 연장요청 불허

등록 2016-07-08 15:21수정 2016-07-08 21:35

SKT·CJ “심사보고서 검토시간 부족” 연장 요청
공정위 “이미 충분한 논의 있었다” 며 불허
공정위, 조만간 합병 여부 심사 매듭지을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미뤄달라는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씨제이(CJ)헬로비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업체의 반발에 상관없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의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시장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겠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7일)이 부족하다며 오는 11일로 예정된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씩 연장해달라고 6일 요청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자 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또 “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 이 사건은 이미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 ”며 “ 특히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통상 7일 안팎이었다는 점도 들었다 .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면 공정위가 합리적인 판단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씨제이헬로비전 관계자도 “합병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충분히 했다. 하지만 심사보고서 내용은 또다른 것이라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밝힌 사실관계나 자료 확인을 일주일 만에 해야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이충신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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