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소에 33조원…새 저장장치, 계량기도 보급
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과 규제 개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33조원을 투입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에 4조5천억원, 스마트 계량기 보급에 2조5천억원, 친환경 발전 2조원 등 모두 42조원을 투자한다.
먼저 202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2020년까지는 6.0%에서 7.0%로 올린다. 의무 비율을 2020년까지 1% 높임에 따라 8조5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돼 석탄 화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300만㎾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 내년부터 2.3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해상 풍력발전소 등 8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해상 풍력 사업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기자재 업체에 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수출 100억달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은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연간 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를 팔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이는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한 만큼 전기료를 더 할인해주는 것이다.
스마트 계량기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전기, 가스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한다. 스마트 계량기를 쓰면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원격 검침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스마트 계량기 정보를 활용해 값싼 요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파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에 모은 전력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범위 확대도 논의한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 도매도 민간 직수입 제도를 더 활성화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시장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엘피지와 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 비축 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춰 경쟁을 활성화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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