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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진해운 “현대상선만큼 용선료 인하 협상”

등록 2016-05-02 20:15

자율협약 보완해 다시 신청
총수 일가 사재 출연은 없어
채권단, 내일 수용 여부 결정
한진해운이 용선료(선박 임대료) 인하 협상을 현대상선 수준으로 하고, 임원 급여를 대폭 깎는 등 자구안을 보완해 채권단에 다시 제출했다. 채권단은 이 자율협약 신청서의 수용 여부를 4일 결정한다.

2일 한진해운은 “지난 29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에 대한 보완 내용을 보고했고, 오늘 그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완해 제출된 신청서의 핵심은 용선료 인하를 현재 진행 중인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라고 한진해운은 밝혔다. 지난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대상선이 현재의 용선료를 30~35%가량 깎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수준도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용선료 협상 기간도 현대상선의 경우처럼 석 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진해운의 협상 기한은 7월 말 정도가 된다. 현대상선은 5월 중순까지 용선료 협상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역시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한진해운 전 회장) 등의 사재 출연은 보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의 경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00억원의 사재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이미 83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만큼 조 회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사재출연 여부는 더 이상 채권단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인건비 감축도 보완 내용에 포함됐다. 임원들은 사장 50%, 전무 30%, 상무 20%의 급여를 반납하고, 전체 인건비는 10%를 줄이기로 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30~100%까지 삭감하고, 여의도 본사의 구내식당 운영도 중단한다.

한편, 채권단은 한진해운과의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4일 결정한다. 채권단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케이이비(KEB)하나, 케이비(KB)국민, 우리, 농협, 부산 등 은행들이 포함돼 있다.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2015년 말 기준으로 5조6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7천억원을 채권단이 갖고 있다.

김규원 이정훈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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