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한 조건 안밝혀 기만”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광고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비비큐가 2012년 1~4월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창업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지만, 실제로는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 가운데 신규매장에만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신규매장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이고,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업종을 비비큐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저수익 보장은 총 투자비가 1억원이라면 5%인 월 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매출이 이에 못미치면 본사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비비큐는 업종전환매장에게는 투자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보증금 등을 빼고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서만 5% 최저수익률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기존 카페나 식당을 비비큐로 바꿔 개업한 점주들은 총투자비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최저수익을 받았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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