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등으로 고수익 내도
수수료 떼면 남는 것 없어
예금만 편입해도 3분의1 떼가
금소원 “제도 보완 뒤 시행을”
수수료 떼면 남는 것 없어
예금만 편입해도 3분의1 떼가
금소원 “제도 보완 뒤 시행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받는 세제혜택의 대부분이 가입자 호주머니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4일 “소비자는 아이에스에이에 가입해 만기를 채우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지만,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세제혜택의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받아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아이에스에이가 졸속으로 도입됐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에스에이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금소원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이 아이에스에이에 가입해 1천만원의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 모두 25%의 수익을 낸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이 고객이 얻는 이자수익은 250만원이고, 절세효과는 250만원의 15.4%인 38만5천원이다. 그러나 이런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들 담아야 하고,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연 0.7~0.8%로 높다.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해마다 원금(1천만원)의 0.75%인 7만5천원, 5년간 37만5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 37만5천원을 빼면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세금 혜택의 대부분인 97.5%가 금융회사 몫이 되고, 금융 소비자는 2.5%만 가져가는 것이다. 수수료율(0.1%)이 가장 낮은 예금 상품(금리 연 2%)을 계좌에 편입하더라도 금융회사에 절세효과의 3분의 1 가량이 돌아간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결국 세금 혜택의 60% 이상은 금융회사들이 가져갈 것”이라며 “아이에스에이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인 만큼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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