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5년간 9차례 값 올려
공정위, 1184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1184억원 과징금 부과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 12곳이 2007~2012년에 가격 담합을 한 것이 적발돼 118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12개 업체에 1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0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2007년부터 5년 간 9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2만~9만5천원씩 올렸다. 아세아제지 등 상위 4개 업체의 영업임원들은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 필요성과 인상시기 등을 논의했다. 12개사의 대표들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또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사전 조율로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하기도 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으로,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이다. 이들의 담합이 심각한 경쟁 제한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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