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 결제 시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다시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연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간담회에서 나온 카드업계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해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 없이 카드사가 직접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관리비 결제 기능을 앞세운 신용카드를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관리비 결제 시 포인트 지급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던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었지만, 관리비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카드 발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가구는 2012년 말 185만 가구에서 2015년 말 84만 가구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또 하반기부터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모바일 단독카드는 이달부터 신청 당일 심사를 완료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카드처럼 대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문자메시지도 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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