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자율주행 임시운행 1호 ‘제너시스’

등록 2016-03-07 20:36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차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차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내 첫 허가…번호판 달고 도로주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국내에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첫번째 자율운행자동차가 됐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개선을 위한 본격 시험 운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 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아 오늘부터 실제 도로 주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자율주행차를 알리기 위한 전시나 짧은 자율 운행 시연 등은 있었으나, 실제 도로 운행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난 2월12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날 세종시에 진행한 시험 운행에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무 조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50m 도로구간을 시속 30㎞ 정도로 달렸다. 출발이나 정지, 진동, 소음 등은 기존 제네시스 차량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주행 중 자율주행차 앞에 언론사의 취재 차량이 등장하자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를 세웠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량의 실제 도로 운행을 위해 지난 2월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시험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4일까지 이 차량을 점검한 뒤 안전 운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핵심 요건은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기능고장 자동감지’ ‘전방충돌 방지’ 등 기능이었다. 이밖에도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갖춰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타야 한다. 차량 뒤엔 자율운행차라는 표시도 해야 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