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차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내 첫 허가…번호판 달고 도로주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국내에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첫번째 자율운행자동차가 됐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개선을 위한 본격 시험 운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 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아 오늘부터 실제 도로 주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자율주행차를 알리기 위한 전시나 짧은 자율 운행 시연 등은 있었으나, 실제 도로 운행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난 2월12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날 세종시에 진행한 시험 운행에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무 조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50m 도로구간을 시속 30㎞ 정도로 달렸다. 출발이나 정지, 진동, 소음 등은 기존 제네시스 차량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주행 중 자율주행차 앞에 언론사의 취재 차량이 등장하자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를 세웠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량의 실제 도로 운행을 위해 지난 2월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시험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4일까지 이 차량을 점검한 뒤 안전 운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핵심 요건은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기능고장 자동감지’ ‘전방충돌 방지’ 등 기능이었다. 이밖에도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갖춰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타야 한다. 차량 뒤엔 자율운행차라는 표시도 해야 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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