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작년 전자상거래 46% 차지
중국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소비자나 도소매상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수출) 대상국이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1~8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8616만달러(약 1040억원)이며, 이 가운데 46%를 중국에 수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6일 “최근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4월 중으로 중국에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행우세’를 폐지한다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반적인 무역 방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증치세(부가가치세에 해당)·소비세 등을 부과하지만 개인이 우편으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만 적용했다. 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위안(약 9200원) 이하이면,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런 행우세를 폐지하는 대신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증치세·소비세 등을 일반 통관 절차대로 부과하고 세금 면제 한도액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최용민 베이징지부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력하게 논의되는 안을 적용해보면, 세금을 면제받던 제품 가운데 가격이 500위안(약 9만2천원) 미만인 제품은 세금이 무조건 11.9% 증가한다. 하지만 화장품 가운데 500~2천위안짜리 품목은 세금 부담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중국 재정부가 조만간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수입 제품 가능 품목 리스트’를 새로 발표할 예정인데, 일부 품목들이 빠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행우세를 악용한 탈세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재의 과도한 수입을 막아 자국의 내수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박현정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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