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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환급 놓고 혼란

등록 2016-02-26 19:37수정 2016-02-26 21:02

BMW 등 “1월에 이미 적용해 팔아”
연장 행사 않은 아우디 등은 환급
가격 할인을 `‘세금 인하 포장’ 의심
수입차 국내 판매가 구조
수입차 국내 판매가 구조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개소세 인하분 환급 문제를 놓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개소세를 5%에서 다시 3.5%로 인하하며, 1월에 승용차를 산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폴크스바겐·베엠베(BMW)·재규어랜드로버·볼보·인피니티 등은 올해 1월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벤츠는 1월 출시한 스포츠실용차(SUV) ‘GLE’와 ‘GLC’에 대해서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고, 나머지 모델은 환급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정부가 2월 초에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기 전에 딜러사들은 이미 1월에 판매량 급감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분을 보전해주었다. 따라서 또다시 비용을 쓰기엔 무리가 있어,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델만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우디·도요타·혼다 등은 1월에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주로 개소세 인하 연장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수입차는 수입 과정(관세청에 수입 신고를 할 때)에서 개소세가 붙기 때문에, 1월에 판매된 차라 하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들여온 차라면 개소세 인하가 적용됐을 것이고, 올해 1월에 수입했다면 개소세 5%를 다 냈기 때문에 업체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있어 판매 시기를 기준으로 잘라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차는 화물값·보험료·운임을 포함(CIF)한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친 금액에서 5%의 개소세가 붙는다. 여기서 다시 교육세, 부가가치세, 수입사와 판매사 마진 등이 더해져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혼란은 정부가 급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지만 수입차 가격 구조가 불투명한 탓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은 가격을 높게 매긴 뒤 많게는 1천만원 가깝게 값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해왔다.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입가는 들쑥날쑥하다.

이런 까닭에 소비자는 일부 브랜드가 그냥 깎아준 값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준 것으로 포장해 정부 설명과 달리 환급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또 지난달 차량을 산 소비자 가운데는 구매 당시에 개소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수입차 업체 직원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외에 있는 본사와 딜러사들이 이윤을 나누어야 하니 비용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차를 더 팔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을 인하한 것을 개소세 인하와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수입차 업체들의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프로모션이었는지 판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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