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
교통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야 면허 발급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야 면허 발급
택시가 잡히지 않는 밤 12시 전후 시간에 수요가 많았던 콜버스가 정식으로 허용돼 이르면 3월부터 운행한다. 그동안 밤 시간 택시 공급이 부족해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콜버스는 밤에 운행하지 않는 소형 버스를 택시가 부족한 밤 시간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실상 불법으로 운행돼 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버스와 택시 면허를 받은 운수 사업자는 한정 면허를 받아 심야에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콜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면허를 받은 운수 사업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금은 이용 거리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정부와 운수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콜버스가 허용되면 운송 사업자는 밤 시간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콜버스를 부른 이용객들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게 된다. 콜버스 운행 시간은 주로 밤 12시에서 1시 사이이며, 운행 소요 시간은 택시보다 길지만,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선 지난 12월부터 25인승 전세버스 4대를 이용해 콜버스를 시범 운행을 해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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