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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엘리엇 ‘5%룰 위반’ 검찰 조사 받는다

등록 2016-02-23 19:08수정 2016-02-23 19:08

삼성물산 합병 반대지분 매집때
총수익스와프로 지분 늘린 혐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삼성과 주주총회 표 대결을 벌였다 패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5% 룰’(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증선위는 이를 토대로 제재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기 위해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5% 룰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 간섭으로부터 회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 변동 내역을 5거래일 안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활용해 몰래 삼성물산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티아르에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 하여금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나중에 대금을 내고 주식을 넘겨받을 수도 있고,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만 결제하고 거래를 끝낼 수도 있는 방식이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엘리엇은 공시 이틀 전인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룻 동안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지난해 5월에 여러 외국계 증권사와 티아르에스 계약을 맺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엘리엇이 이미 지난해 5월에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사실상 확보했으면서도, 제 때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 룰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티아르에스를 경영권 공격에 이용하다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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