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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부업 최고금리 다음달 연 27.9%로 인하

등록 2016-02-18 19:32수정 2016-02-18 21:01

국회, 10개 금융개혁법안 의결

워크아웃 대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서민금융 업무 통합 ‘진흥원’ 설립
주택연금, 배우자 60살 넘어도 가입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통과못해
다음달부터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는 대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비롯해 금융개혁 관련 1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대출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기존보다 7%포인트 낮춰 연 27.9%로 제한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계약에 대해선 소급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새로 받는 대출이나 기존 대출 계약을 갱신·연장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급하지 않다면 대출받는 시기를 법 시행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는 소비자라도 다른 업체의 대출로 갈아타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최대 약 330만명, 절감되는 이자 비용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대부업협회도 다른 금융협회처럼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금융관련 주요 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금융관련 주요 법안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기촉법은 지난해 말 일몰됐다가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시법(2018년 6월까지 적용)으로 재입법됐다. 워크아웃 적용 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늘렸다.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도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한정했으나 이번엔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참여하게 돼 워크아웃 성사율을 높일 전망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통과로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센터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구실도 한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제각각 운영됐던 서민금융 지원업무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원화되고, 휴면예금관리재단 업무도 이관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지금까지는 만 60살 이상 주택 소유자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60살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주회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지주회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도 완료하겠다는 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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