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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어촌에 집 사면 세금혜택 준다

등록 2016-02-17 20:02

급증하는 귀농·귀촌자 지원위해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
빈 집 구입·임대도 더 쉬워져
빠르게 늘어나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자가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양도세 면제가 확대되고, 농어촌의 빈 집 구입도 더 쉬워진다. 귀농·귀촌 지역에 단독 주택 단지를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농어촌 주택의 취득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귀농·귀촌자가 보유한 도시 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귀농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전에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존 주택은 5년 안에 팔아야 하며, 일정 기간 안에 1000㎡ 이상의 토지를 구입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2억원 이하의 소액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도 올해 4분기에 폐지할 방침이다.

또 귀농·귀촌자들이 농어촌의 빈 집을 더 쉽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지원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포털 사이트에서 빈 집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지도, 항공 사진과 해당 지방 정부 연결 등의 기능을 추가한다.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빈 집을 사거나 빌리면 정부의 ‘빈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서 우선권을 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독 주택 단지를 공급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며, 매매와 임대 주택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직장인들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 도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규모는 지난 2010년 4천가구에서 2014년엔 4만5천가구로 4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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