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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 침해않는 빅데이터 독일의 ‘스마트제조’

등록 2016-02-10 21:49수정 2016-02-10 21:49

빅데이터 시대의 명암
빅데이터 혁신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충돌하는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택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이 단적인 예다. 싱가포르에선 소나기가 심한 계절에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정책 당국은 우천으로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바빠서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위치정보와 날씨정보를 종합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택시 운행이 비 오는 날 크게 줄어드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설계의 문제였다. 비 오는 날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기사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싱가포르 부설 연구소가 밝혀낸 내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정책 수립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계정보 취합해 비효율 제거
싱가포르선 택시정책에 시사점
EU는 특정업체가 모은 데이터
본인이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

게다가 산업 활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범주가 존재한다. 빅데이터 산업은 흔히 개인정보 보호와 서로 충돌하는 관계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응용 분야도 많다. 전통의 제조강국인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가 대표적이다. 사람 못지않게 기계도 많은 정보를 쏟아낸다.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 제조 공정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게 스마트 제조의 핵심이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조사를 보면, 독일은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20년 연간 400억유로(약 53조원)의 투자가 일어나 전체 제조 공정의 80%가 디지털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논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분야에서도 그다지 약진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영리하게 짜인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오히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보호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담긴 ‘데이터 이동성 보장’ 조항은 개인이 특정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했던 자신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아서 다른 업체 서비스 가입 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쟁사 서비스로의 이동성을 높여 유럽 디지털 시장을 선점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엔 불리한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새로운 소기업들이 소셜미디어와 같은 신규 서비스 시장에 쉽게 진출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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