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법 개정안 제출
재개발 지역에 상공업 시설 허용
고속도로 갓길 주행 허용 확대
사고때 신속대응 어려워 우려도
재개발 지역에 상공업 시설 허용
고속도로 갓길 주행 허용 확대
사고때 신속대응 어려워 우려도
앞으로 새 차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 쉽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재개발 지역에도 상업·공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교통, 물류 분야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고장이 잦은 새 차를 더 쉽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새 차의 교환·환불·보상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새 차를 산 직후에 일정 기간 반복해서 고장이나 결함이 나타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가 이를 개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한 시민이 고장이 잦은 새 벤츠를 골프채로 때려부순 사건이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30% 줄이기 위해 갓길 비상차로의 주행 허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구간은 영동선 여주 분기점, 경부선 기흥~신갈, 서울외곽선 하남~상일 등 3개 구간 7.8㎞다. 국토부는 기존에도 8개 노선, 33개 구간에서 223.6㎞의 갓길 비상차로를 정체 시간에 주행차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체 구간에서의 갓길 비상차로 주행 허용은 사고 때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이성훈 도로운영과장은 “해당 구간에 대피 공간, 비상 연결로를 설치하고 연 1회 사고 대비 훈련을 하며, 사고 때는 신호를 즉시 변경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카셰어링(차 나눠타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눠타기를 집중 보급할 시범 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도 나눠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 도시, 주거 분야
가장 큰 변화는 재개발 사업 때 기존에 해당 터에 포함돼 있던 상업·공업·준주거 용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엔 재개발 사업지가 되면 해당 터에 상업·공업 시설이 이미 있었더라도 아파트 외에 단지 상가와 유치원 등 부대·복리 시설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용도에 따라 쇼핑몰이나 컨벤션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는 전국 218개의 상업·준주거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지역별 용도 분리가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 복합이라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을 부활시킨 것이기도 하다.
도시, 주거 정비 사업의 체계도 기존의 6가지에서 3가지로 통합해 간소화했다.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가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으로 통합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포함시킨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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