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전세 금리 0.2%p 우대
결혼 3개월전까지 신청 가능케
결혼 3개월전까지 신청 가능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마련 때 주택기금의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신혼 가구의 주택 구입 때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현재의 연 2.3~3.1%에서 연 2.1~2.9%로 0.2%포인트 더 낮춘다고 밝혔다. 1억원을 빌릴 경우 1년에 20만원의 이자가 줄어든다. 또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2달 전이던 것을 1달을 더 당겨 3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혼 가구의 조건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또 신혼 가구가 전셋집을 마련할 때 지원하는 버팀목대출도 2.5~3.1%였던 금리를 2.3~2.9%로 0.2%포인트 낮춘다. 5천만원을 빌리는 경우 1년에 1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전세 대출은 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의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높인다.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2달 전에서 3달 전으로 1달 더 당겼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 마련 버팀목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70%까지이며, 수도권은 1억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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