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승객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개정 ‘항공보안법’이 1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보면,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술, 약물을 먹고 항공기 안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는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 행위가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 10월까지 369건으로 계속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기장 업무방해땐 5년이하 징역 등
기내 불법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시행 또 항공기 안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항공기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기장 등 항공기 승무원이 경찰에 넘기는 것도 의무가 된다. 기존 법률엔 항공기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에 넘기는 절차만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공기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 해당 항공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기장의 사전 경고가 없어도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이 된다. 기존에는 해당 항공보안법 규정에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어 기장의 사전 경고가 없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됐다. 앞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해 기내 방송을 하거나 안내 책자에서 설명하면 기장이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기내 불법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시행 또 항공기 안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항공기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기장 등 항공기 승무원이 경찰에 넘기는 것도 의무가 된다. 기존 법률엔 항공기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에 넘기는 절차만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공기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 해당 항공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기장의 사전 경고가 없어도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이 된다. 기존에는 해당 항공보안법 규정에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어 기장의 사전 경고가 없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됐다. 앞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해 기내 방송을 하거나 안내 책자에서 설명하면 기장이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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