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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 ‘선사용-후동의’ 법개정 공식화…정보결정권 침해 우려

등록 2016-01-18 19:3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 등 6개 부처 장·차관들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최 장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연합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 등 6개 부처 장·차관들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최 장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연합뉴스
6개부처 ‘창조경제’ 업무보고

미래부·방통위·금융위
정부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겨냥해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폭을 크게 넓히는 ‘비식별화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라도 기업이 특정인을 알아 볼 수 없게 가공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판매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정보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리란 우려가 크다.

‘비식별화’ 공개추진 선언
“특정인 알아볼수 없게
개인정보 가공하면
본인동의 없이 활용 가능”

시민단체 “어느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판매하는지 알 도리 없어져”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창조경제’는 집권 4년차를 맞아 새로운 내용은 드물었고 대부분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이미 설립된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 주도형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존’을 신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방통위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산업 육성 계획에 담겼다. 이들 기관은 “빅데이터 등 핵심산업에 대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정보에 대해선 기업이 우선 사용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부할 수 있는 “선동의, 후거부”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식별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방통위가 2014년 말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기업들에선 ‘외국은 개인정보를 쉽게 활용해 빅데이터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엄격한 법 때문에 뒤처진다’며 불만이 컸다.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관련 법들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란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가공을 거치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겠다는 우회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후 비식별화는 각종 산업 육성 계획과 보고서 등에 등장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정식으로 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늘어나리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반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비식별화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리라고 우려한다. 진보넷은 “이 개념이 도입되면 어느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제 3자에게 판매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진다. 개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보 서비스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보호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보험 계약을 맺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기업은 치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반면 개인은 여러 사정상 대충 읽고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계약서를 근거로 기업은 규제의 구멍을 빠져나갈 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23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적발된 홈플러스가 이렇게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최근의 사례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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