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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부진, 아들 친권·양육권 다 가져…임우재 “항소”

등록 2016-01-14 19:50수정 2016-01-14 21:55

왼쪽부터 이부진, 임우재.  사진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부진, 임우재. 사진 연합뉴스
결혼 17년만에 이혼 판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 한 달에 1차례(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 고문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놓고도 이 사장과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 쪽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부분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임 고문 쪽에서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평범한 회사원이 재벌가의 딸과 혼인해 ‘현대판 신데렐라’라던 신화는 종지부를 찍었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신입사원 시절 자원봉사활동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이건희 회장 등 부모의 만류에도 이 사장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 결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고속 승진을 거듭해 2011년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올랐으나 파경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해 12월 상임고문으로 발령받았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파경을 맞게 됐다. 당시 이미 별거 상태에 있었는데 이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거쳤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이자 이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48) 부회장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큰딸 임세령(39) 대상 상무와 1998년 결혼했다가 2009년 이혼했다. 또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아들 정용진(48) 신세계 부회장도 1995년 배우 고현정(45)씨와 결혼했지만 8년여 만에 이혼한 뒤 2011년 5월 플루티스트 한지희(36)씨와 재혼했다.

성남/홍용덕 기자, 이정훈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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