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사진 신소영 기자
1kg 1만4500원을 9100원 납품 강요
물류비·판촉비도 납품사에 떠넘겨
물류비·판촉비도 납품사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롯데마트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할인행사 때 납품가 1kg당 1만4500원인 삼겹살을 9100원에 납품하도록 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후려친 혐의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이 업체는 3년간 돼지고기를 롯데마트에 납품하면서 납품단가 인하 강요로 약 100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이 업체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해결되지 않아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처를 받게 된다. 하지만 납품업체는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