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에 “삼성전자 자료 열람하게 해달라” 소송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독점법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 법원에 삼성전자 등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현지 법원에 냈다.
‘지배력 남용’ 공정위 조사 맞대응
국내법 적용에 미국법 요청해 논란
지난해 중국 1조 과징금땐 소송안해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자사의 통신칩 고객 또는 경쟁사들이 한국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반독점법 조사와 관련해 열리게 될 심사를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비아 테그놀로지, 미디어텍 미국 자회사 등 7곳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한 고객이며, 나머지는 통신칩 경쟁사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퀄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확인한 조사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퀄컴은 특허 사용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 책정시 최종 상품인 스마트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부과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이 이같은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향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쪽 주장을 들은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퀄컴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 논란과 함께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이 미국법인을 상대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인 ‘서피나(Subpoena)’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정위가 국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퀄컴이) 미국 법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중국 정부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약 1조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았을 때 퀄컴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국내법 적용에 미국법 요청해 논란
지난해 중국 1조 과징금땐 소송안해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자사의 통신칩 고객 또는 경쟁사들이 한국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반독점법 조사와 관련해 열리게 될 심사를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비아 테그놀로지, 미디어텍 미국 자회사 등 7곳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한 고객이며, 나머지는 통신칩 경쟁사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퀄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확인한 조사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퀄컴은 특허 사용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 책정시 최종 상품인 스마트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부과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이 이같은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향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쪽 주장을 들은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퀄컴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 논란과 함께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이 미국법인을 상대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인 ‘서피나(Subpoena)’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정위가 국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퀄컴이) 미국 법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중국 정부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약 1조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았을 때 퀄컴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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