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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법 “단말기 보조금 과세대상 아니다”

등록 2016-01-04 20:37

“휴대전화기 할인액에 해당” 판결
KT 부가세 1144억 돌려받을 듯
대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케이티(KT)에 114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는 에스케이(SK)텔레콤과 엘지(LG)유플러스까지 포함하면 약 45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케이티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케이티는 2006년3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에 따라 18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케이티는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했고,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팔고 판매금액을 케이티에 지급했다.

케이티는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다가 2011년 “보조금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세 1144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해 준 금액을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했다”고 지적하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케이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케이티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보조금은 케이티의 단말기 공급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공급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통신사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스케이텔레콤은 2900억원, 엘지유플러스도 400억원의 부가세 환급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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