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1회성 거래 때도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규로 계좌를 만들거나 2000만원 이상 1회성 금융 거래를 할 때 고객 본인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이 자금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가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의 적발과 예방을 위해 이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의 경우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 소유자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해야 한다. 개인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밝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증명해야 한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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