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범 13명 246건 적발
견인차 수리 관리체계 허점 이용
견인차 수리 관리체계 허점 이용
견인차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상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견인차 1만1356대에 지급된 보험금 자료를 분석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견인차를 몰면서 고의로 246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모두 17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견인차의 경우 보험사의 사고 관리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일반차와 달리 견인차의 견인장비 수리내역은 전혀 관리되지 않아, 쉽게 보험금 이중청구나 과다청구를 할 수 있다.
또 견인차의 견인장비 수리비는 표준 정비수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리비 심사마저 곤란하다 보니 빈번하게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은 뒷차와의 거리를 좁혀 주행하다가 급정거해 추돌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높여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적발 운전자 가운데 한 명은 이런 방식으로 조사대상 기간인 41개월간 무려 45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3억4천만원을 타냈다. 특히 그는 보험금 가운데 1억6천만원을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미수선 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이중청구 등 보험사기의 통로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파악된 견인차 사고 관련 문제점을 보험사에 통보하고, 자동차 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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