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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냐 존치냐

등록 2015-12-17 20:18수정 2015-12-17 22:41

변리사-변호사 업계 신경전 가열

“소정의 연수 마친 뒤 자격부여”
국회 법사위에 개정안 계류중

“특허도 모르면서 덤으로 얻어”
변리사회,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변협 “저렴한 법률서비스 위한 것
전문성 없다는 주장 옳지 않아”
대한변리사회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5만여명에게 받은 서명지를 들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한변리사회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5만여명에게 받은 서명지를 들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로 치달으면서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에 놓인 변리사 업계가 변호사 업계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폐지를 뼈대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놓고 양쪽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아무런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는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원래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지만 어렵사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마련된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변리사회는 지난 4월부터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5만135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변리사회가 그동안 폐지를 주장해온 관련 법 조항은 ‘변리사법 제3조(자격) 2호’다. 제3조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리사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변호사’에게도 변리사 자동자격을 인정(2호)하고 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9천명 가운데 약 60%(5500여명)가 변호사다. 그동안 변리사회는 “힘들게 자격시험을 거친 변리사들과 달리 기술과 특허를 모르는 변호사들은 덤으로 자격을 얻어왔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으로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둔 것”이라며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7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달 23일 통과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대안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변호사 출신 위원이 많은 법사위가 특정 직역을 지키면서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훈 대한변협 대변인은 “로스쿨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지식재산권 교육도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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