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대출만 허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하강을 우려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다시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이번 방안이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기술적인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시기가 다소 미뤄졌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상환 계획이 명확한 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은 예외를 둬 만기 일시상환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 당시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 인상 예상치인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더한 금리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집단대출을 예외로 한 것은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측면도 있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채 총량 관리보다는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금융당국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경기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너무 걱정한 나머지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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