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발효 4년5개월 만에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5개월 만에 완전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15일 한국과 유럽연합 양쪽이 각자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한 뒤 60일이 지난 이달 13일부터 협정이 전체 발효된다”며 “이에 따라 잠정발효 기간 중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까지 확대 발효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잠정 발효를 거쳐 전체 발효되는 이유는 유럽연합이 국가간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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