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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SA 비과세 한도 250만원으로…농어민도 대상

등록 2015-12-03 19:46수정 2015-12-03 22:29

정의화 국회 의장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의화 국회 의장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답으로 풀어본 세금변화
50년 만에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가 깐깐해지는 등 세입과 세출에 영향을 주는 예산 관련 부수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를 빼고 바뀐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세법 개정 주요 내용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어떤가?

“종교인 과세를 위해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다. 근로소득과 차이를 둔 것이다. 종교인이 직장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종교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세율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 구간에 따라 6~38%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을 버는 종교인의 경우 필요경비 80%(3200만원)를 뺀 8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과 직장인이 똑같은 8000만원의 연봉을 받을 경우 세금이 각각 125만원과 717만원으로 6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 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이 있어 필요경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정부안과 어떻게 달라졌나?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한 계좌 안에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년 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세금(15.4%)을 물리지 않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정부안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의무 가입 기간(5000만원 이하)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또 애초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세금 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5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가정할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면 74만2500원(750만원의 9.9%)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일 때보다 4만9500원의 추가 절세 효과가 생긴다.”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면 상속세를 공제해준다는데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나?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지금도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상속 재산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 10억원의 주택을 물려받으면 지금은 일괄공제 5억원을 받고, 나머지 5억원 중 40%(2억원)를 공제한 뒤 3억원에 대해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애초 여야는 공제율을 100%로 했으나 지나치다는 지적에 80%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80%(4억원)를 공제받아 1000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일 때 부모와 함께 산 기간도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늘어나나?

“고액기부만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고액기부금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됐다.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지금은 세액공제 15%를 적용받아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지만, 내년부터는 두배 많은 6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어떤 내용인가?

“지금까지는 1억원을 주고 차를 사면 매년 2000만~30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4~5년 안에 승용차 값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년에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회사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미만일 때는 법인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000만원을 넘을 땐 운행기록까지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건가?

“카메라의 경우 200만원 이상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5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면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560만원이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500만원에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그럴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명품가방 등에 대해 지난 8월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회사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아 다시 원상회복시킨 사례에서 보듯 카메라 회사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김소연 김수헌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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