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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식회계 못잡은 회계법인 대표도 처벌

등록 2015-12-01 20:21

내년부터 등록 취소 등 제재키로
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회계사 등록 취소나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회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도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업무 감독·감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과정의 문제로 인해 분식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대표가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엔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고 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 실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하는 감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 회계를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감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분식 회계를 고의로 묵인·방치하면 검찰 고발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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