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때 한도소진율 제외키로
이용자 46%, 166만명 등급 올라갈 듯
이용자 46%, 166만명 등급 올라갈 듯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에 비해 많이 썼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 비율이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 산정 때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특히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올해 9월 말 기준)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에서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단순히 한도소진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다보니, 예를 들어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에 더 불리한 영향을 받는 문제점도 생겼다.
금감원은 이번 조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기준) 가운데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명(46%)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5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여전히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