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낸 론스타쪽 패소 결정
외국계 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우리 과세 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세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옛 법인세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는 론스타펀드Ⅲ 중 하나다.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만들어 200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의 지분을 사들였다가 2004년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팔아 약 245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스타홀딩스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조항을 들어 2005년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장은 스타홀딩스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며 허드코파트너스에 약 1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허드코 파트너스는 2012년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된 당시 소득세법(93조7호)이 자의적인 행정입법(대통령령)을 할 여지를 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국 법인이 얻은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세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권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항”이라며 “위임 임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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