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70살 이상 고령투자자가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전담창구에서 전문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 내용이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영업점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살에서 70살로 올렸다. 80살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해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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