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
일반 판매와 똑같이 지급해야
다단계 시장 크게 위축될 듯
일반 판매와 똑같이 지급해야
다단계 시장 크게 위축될 듯
정부는 불법 논란을 빚어온 휴대폰 다단계판매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다단계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통사들이 다단계판매와 일반판매에 대해 장려금과 지원금에서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방통위는 다단계판매를 주도해온 엘지유플러스(LGU+)를 제재했는데, 이 회사는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도한 장려금이 현행 단통법이 금지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 다단계판매점이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모두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간주하고 이 역시 단통법이 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점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해온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 등을 모두 추가 지원금으로 규정한 것이다. 단통법은 판매점이 각 이동통신 상품별로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이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다른 가입자를 차별하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
지침은 또 다단계판매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다단계판매원이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된다. 다단계판매원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새 지침 시행으로 휴대폰 다단계판매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단계판매는 높은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해왔는데, 지침이 적용되면 일반 휴대폰 판매와 다를 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다단계판매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엘지유플러스(LGU+) 홍보담당자는 “판매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