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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종룡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전환 없던 일로”

등록 2015-11-19 20:11수정 2015-11-19 21:37

지난해 발표 1년만에 백지화
할증기준 ‘점수제’ 계속 유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에 따른 ‘점수제’에서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려던 계획이 없던 일로 됐다.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필요에 따라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바꿔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간담회에서“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0.5~4점을 부과하고 1점당 1등급씩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여서, 경미한 사고(0.5점)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반면 건수제는 사고 크기에 상관없이 1건의 사고만 일으켜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런 탓에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소상공인의 자동차 보혐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점수제 유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임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사에 대한 가격·상품 규제를 철폐하기로 한 만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의 발언으로 금융감독원이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은 1년3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금융위는“건수제와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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