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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신세계·두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SK 고배

등록 2015-11-14 19:02수정 2015-11-14 19:55

 한국을 찾은 요우커들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이 붐비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을 찾은 요우커들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이 붐비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관세청 발표…‘경영권 분쟁’ 롯데 1곳 잃어
부산 면세점 운영권은 신세계 ‘그대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가 결국 면세점 한 곳을 잃었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 결과, 롯데 면세점 소공점만 지키고 월드타워점 특허 재승인에 실패했다.

관세청은 14일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롯데, 신세계, 두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시내면세점은 현재 사업자인 신세계가 운영권을 계속 갖는다.

두산과 신세계는 이번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처음 진입했다. 두산의 면세점 후보지는 동대문 두산타워빌딩이다.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을 만들 계획이다. 신세계의 경우 2012년 9월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지분을 인수하며 처음 면세점 시장에 진입한 뒤 2013년 7월 김해공항 면세점, 올해 2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된 데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까지 진출하게 됐다.

특허가 곧 끝나는 면세점은 에스케이(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 등이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기존 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함께 신규 특허를 노렸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다. 이로써 서울 광장동 워커힐면세점은 23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관세청이 2013년 법을 개정해 5년마다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후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사업권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후속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 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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