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SK플래닛, 서비스 가입·업데이트때
노조가입 등 민감정보 제공 동의요구
논란 일자 뒤늦게 “중지하겠다” 밝혀
노조가입 등 민감정보 제공 동의요구
논란 일자 뒤늦게 “중지하겠다” 밝혀
에스케이(SK)플래닛이 운영하는 앱 장터 ‘티(T)스토어’가 이용자에게 사상과 신념, 노조가입 여부, 성생활 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동의를 수개월간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논란이 일자 10일 이런 요구를 중지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집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다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스토어는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비슷한 앱 유통 서비스로, 만화·영화·게임 등 콘텐츠 앱의 유통에 좀더 특화해 있다. 2010년 시작된 이 서비스는 올해 6월부터 신규 가입 때는 물론 기존 가입자가 업데이트를 할 때도 이른바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한 동의를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에 동의하는 정보 항목에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넣어둔 것이다.
물론 동의 여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이용자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지는 의문스럽다. 동의 절차를 보면, 팝업창이 뜨면서 ‘앱 이용통계 제공 및 활용동의’ 여부를 묻는다. ‘서비스 개선과 혜택 제공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 붙어 있는 만큼 사용자는 세부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예’를 누르기 쉽다. 노조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은 별도의 ‘전문보기’를 눌러야 알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 소속 신훈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는 수집·이용에 특히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수집은 위법성이 짙다”고 말했다.
이런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최소 수집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 현행법은 기업의 정보 수집에 대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앱 장터 고객한테서 사상, 노조가입, 정치적 견해 등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경우 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커 보인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에스케이플래닛은 수집과 동의 절차를 모두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플래닛 홍보담당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당 조항을 넣게 되었다. 수집 정보 중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보 수집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신훈민 변호사는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포괄적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에서 민감정보로 규정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조항을 방어 차원에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산업화를 추진하는 여러 서비스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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