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보험사 영업정지 가능
대리점·설계사 과태료 최고 1억원
대리점·설계사 과태료 최고 1억원
내년부터 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상품에 대한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에 영업정지 조처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한도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보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 상품과 가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보험 관련 민원의 대표 사례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부당 거절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주로 과징금만 부과했지만,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 경고·주의 등의 징계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올린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 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한 건의 과태료를 1000만원 한도로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물리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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