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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세계 총수일가 차명주식 보유 의혹 사실로

등록 2015-11-06 20:56수정 2015-11-06 22:57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 인정
3개 계열사 38만주 규모
금감원, ‘공시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고의성 등 따져 제재 조처키로
배당소득 탈루 등 탈법 조사 필요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개정 금융실명제법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결과 배당소득 탈루 등 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6일 오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을 이명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차명주식 규모는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이다. 신세계그룹은 “20~30년 전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가운데 실명 전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부 주식을 이번에 자진해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차명주식은 단 한 주도 남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했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쪽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신세계그룹은 이날 과거 제출한 주식 대량보유 신고, 임원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해 정정 공시를 냈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을 제기했지만, 신세계그룹은 이제껏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부인해 왔다.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공중 협박자금 조달 및 강제 면탈 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까지 두었다.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 부과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정정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시 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김수헌 유신재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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