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시 통해 ‘이마트·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 보유’ 인정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공정위 공시 위반 조사 착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공정위 공시 위반 조사 착수
신세계그룹의 차명보유 주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신세계는 이날 대량 보유 신고 및 임원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했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신세계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제재 조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애초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 보유 신고 의무(지분 5%룰)와 임원·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영석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정정 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공시 위반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 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