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내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이 최대 절반 가까이 내린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한해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카드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정 원가를 따져 금융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인하안을 보면,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각각 1.0%에서 0.5%,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내린다.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은 현재 2.2% 수준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춘다.
현재 2.7%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내린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 납부 대행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평균 1.96%)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보다 동네슈퍼의 카드 수수료율이 더 높아 중소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사 왔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가 바로잡히게 됐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은 238만개(전체 가맹점의 97%)로, 영세·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이 각각 4800억원과 1900억원씩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온 혜택을 일부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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