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 지분을 매각했던 김승연 한화 회장과 한화석유화학, 한화개발 등이 매각 전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의 소송비용 등을 물어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 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이후 이런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인수합병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년∼2000년 현대오일뱅크, SK, LG칼텍스, S-오일과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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