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운용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진실 공방(<한겨레> 10월8일치 15면)이 벌어진 데 이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금융당국에 차명주식 운용을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신세계그룹에서 또다시 차명주식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파행되었다”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김기식 의원 등은 5월 이래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1천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앞서 2006년에도 신세계그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드러나 증여세를 추징받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적발되지 않은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추가로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셈이다. 금융실명제법은 2014년 개정 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를 어길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 쪽은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의 차명주식 보유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차명주식을 계속 운용하게 되면 배당소득과 세금 문제로 총수일가의 조세탈루 의혹이 생기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은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총수일가인지를 살펴 사업보고서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는 물론, 현행 금융실명제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쪽은 “일단 국세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