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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장펀드·재형저축, ‘막차 타기’ 해볼까?

등록 2015-10-11 20:29

신규 가입 기간은 연말로 끝나
세제혜택 내년 도입 ISA보다 커
내년 납입분부터 농특세도 면제
원금 보장 원하면 재형저축 고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저축 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의 신규 가입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들 상품이 ‘절판’ 시점을 앞두고 ‘막차 타기’ 수요로 인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사라지는 대신 내년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해 관리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하지만 아이에스에이는 세제혜택 규모로만 보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입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연내에 일단 이들 상품에 가입해놓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야 가입할 수 있다. 5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따라서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워 넣는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기 때문에 최대 32만4000원(세율 15% 과세표준 구간에 속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7만2000원 차감 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 납입분부터는 농특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절세액이 39만6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5년 동안 꾸준히 매해 600만원씩 납입하면 총 19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소장펀드에서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세금 절감액만으로 해마다 6.6%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가입 이후 연소득이 올라가더라도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연봉 상승에 따른 세금 절감액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이 세율 24%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 환급액이 63만36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장펀드의 이런 세제혜택은 아이에스에이와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아이에스에이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운용하고 중도에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 없이 의무가입 기간 5년 동안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소장펀드에 비해 세금 절감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다달이 50만원씩 매년 600만원을 5년 동안 아이에스에이 계좌에 넣어 복리로 연 5%의 수익을 낸다면, 원금 3000만원에 414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일반 예·적금이라면 15.4%의 세율을 적용해 63만756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아이에스에이에서 나온 소득이어서 200만원 초과분 214만원에 대해서만 9.9%인 21만1860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5년 동안 42만5700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어서 같은 금액을 소장펀드에 투자했을 때 세금 환급액(198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소장펀드는 투자상품이어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중도에 펀드를 갈아탈 수도 없다. 그래서 자칫 펀드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 세금 환급액을 고려하더라도 본전도 못 건질 수 있다.

원금 보장 상품을 원한다면 소장펀드 대신 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을 선택하면 된다. 재형저축은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분기별로 300만원씩 1년에 최대 1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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